국외여행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보나투어(이하 '당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대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①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②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③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④ 안내자경비
  ⑤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⑥ 국내외 공항․항만세
  ⑦ 관광진흥개발기금
  ⑧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⑨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3.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 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6.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1.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1. 당사는 현지당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2)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6.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 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1.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개정일) 이 약관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일) 이 약관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소재지]

회사명: ㈜보나투어
소재지: 서울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705호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보나투어(이하 '당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당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당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1.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 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2.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①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②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③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④ 안내자경비
  ⑤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⑥ 국내 공항․항만세
  ⑦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⑧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 요한 비용으로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당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및 취소/환불 규정


모든 상품은 예약 확정 후 변경/취소할 경우 ㈜보나투어 국내/국외 여행 특별약관 [국내여행표준약관 제 5조의 특약] 과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6조의 특약]에 의거하여 해당 약관에 따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특별약관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아울러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1.특별약관 규정안내

보나투어 패키지는 각 여행 상품마다 포함과 불포함 내역이 다릅니다. 선택하신 여행상품의 포함내역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2.여행요금의 변경

모든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호텔 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해외여행약관 제6조와 제22조의 2항 특약] 예약확정 후 변경/취소 할 경우 여행약관 제6조(특약)과 22조 2항(특수지역)에 의거, 특별약관에 따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보나투어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유류할증료 :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인상 시 상품가 외에 별도로 반영됩니다.
③ 보나투어는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여행 계약금

여행계약금은 총 여행경비의 10%로 예약 시에 예치해야 하며 잔액은 출발 15일전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4. 여행 예약금

예약금은 현지 호텔 예약 및 수배, 열차예약 등 현지 예약 대행 수수료로 지급되어 예약금은 입금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5. 여행 취소료
① 여행 출발일 60일 이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② 여행 출발일 59~30일 이전까지 통보 시 : 상품가격의 10%배상
③ 여행 출발일 29~20일 이전까지 통보 시 : 상품가격의 20%배상
④ 여행 출발일 19~10일 이전까지 통보 시 : 상품가격의 30%배상
⑤ 여행 출발일 9일 이내 통보 시 : 상품가격의 50%배상
⑥ 여행 출발당일 통보 시 : 상품가격의 100%배상

* 항공권이 조기발권일 경우 환불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최소수수료 부과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권 발권 후 취소 또는 스케줄 변경 시 항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 취소/변경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환불 불가 조건으로 예약한 내역은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소그룹 및 FIT 순례 상품 취소 규정 :
이 상품는 일반 그룹 패키지의 진행 방식이 아닌, FIT 독립형 개인여행 상품이기 때문에 항공, 호텔, 기차 등 모두 30~60일 이전에 예약과 결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표준약관 제6조(특약) 적용상품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적용에 따라, 결제 후 취소할 경우 각 항목별 구체적인 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항공사 환불 패널티, 열차 패널티, 호텔 패널티 등 포함)
* 취소기준일은 취소를 통지한 날로 당사와 항공사의 업무특성 상 영업일(월~금-9:30~17:00, 공휴일 제외) 기준입니다.

6. 사용하지 않는 숙박과 교통편

①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일찍 도착해서 이용 못한 교통편이나 체류하지 않은 숙박기간에 대해서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② 항공권은 왕복요금에 기초가 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사용하지 않는 구간의 항공료는 환불이나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③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늦은 도착이나 빠른 출발로 생긴 손해나 초과 비용은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④ 기차티켓(구간권 및 유레일 패스 등)발권 후 부분 환불 또는 전액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티켓 종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발권 후 미 사용시 재판매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7. 보험

보나투어의 여행 상품에는 최대 3억원 보장 여행 보험이 포함됩니다. (일부상품 제외)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해당 지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30일 이내에 보나투어를 통하여 보험회사에 지급청구 접수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비행기 운송과 관계가 있다면 항공사 사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8. 여행 서류 및 준비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여권의 파손 또는 분실 또는 여행자의 과실로 인해 여행이 불가피한 경우, 여행객의 신상 정보 관련하여 출입국 문제가 발생되어 여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본인(여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여행일정상의 차질에 대해서는 보나투어 및 항공사에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9. 항공편이 포함된 여행

① 보나투어의 여행은 항공사의 비행 편과 결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항공기의 여정이나 비행 시간표는 사전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② 항공사의 갑작스러운 일정변경이나 연착, 취소, 파업 등에 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해당 항공사에 있으며 이로 인한 회원의 추가비용이나 휴일단축에 대하여 보나투어는 책임사항이나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③ 보나투어는 날씨나 교통사정으로 또는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비행 편을 놓쳤을 경우에도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④ 단, 보나투어의 보험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0. 책임 및 손해 배상 면책사유

① 휴대품에 대하여 입은 손해 및 여행 일정의 변경이 다음 사유에 기인할 때는 주최 측은 피해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천재지변, 전란, 폭동, 파업, 화재, 기상이변, 전염병 발생,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현지 추가비용(숙박, 식사, 항공 등)발생 시, 현지 원가로 본인(여행자)이 지불하게 됨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③ 본인의 귀책 사유 또는 개별 행동으로 발생된 여행 일정상의 차질 등 일체의 피해에 대해서는 본사 및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항공사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의 항공 수화물이 미 도착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운송 약관에 따릅니다.
⑤ 여행 일정 및 자유시간 중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인의 과실 및 본인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서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본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은 ㈜보나투어 (이하 '당사')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당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여행상담 : 여행상품 예약 상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여행상품 예약 : 여행상품 예약, 출국가능여부 파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여행상품 서비스 : 항공권/호텔 등의 예약 정보 및 출입국 정보 확인, 예약내역의 확인 및 상담, 여행자 보험 가입 지원, 국내 및 해외 여행서비스 이행, 여행고객 관리, 컨텐츠 제공, 여행서비스 이용대금 결제 및 정산, 환불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민원 처리 서비스 개선 의견 수렴, 불만 및 민원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14세 미만 아동 예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만 14세 미만 아동 예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 및 보유, 이용 기간

당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합니다.
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행 상담 : 여행상담 완료 후 지체없이 파기
  (2) 여행상품 예약 : 서비스 제공 및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까지 (단, 미결제 취소 정보는 예약 취소일로부터 5개월간 보관합니다.)
  (3) 여행상품 서비스 제공 : 최대 5년간 보관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 민원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2년간 보관
  (6) 만 14세 미만 아동 예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 서비스 제공 및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까지 (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3.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당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여행 상담
    ● 필수항목 : 성명(국문/영문), 아이디, 비밀번호, 내외국인정보,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2) 여행상품 예약
  - 국내 여행상품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연락처, 주소,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계약자와의 관계
  - 국외 여행상품
    ● 필수항목 : 성명(국문/영문),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여권발급일, 비자소지여부, 이메일주소, 연락처, 주소,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계약자와의 관계(고유식별정보) 여권번호
(3) 여행상품 서비스 제공
  - 국내 여행상품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번호
  - 국외 여행상품
    ● 필수항목 : 성명(국문/영문), 생년월일, 성별, 여권/비자 소지여부(고유식별번호)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여권발급일
(4) 민원처리
    ● 필수항목 : 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민원 내용 및 문의사항
(5) 만 14세 미만 아동 예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 필수항목 : 법정 대리인의 성명, 관계, 연락처, 가족관계 증빙서류

4. 개인정보의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단,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 관련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5. 개인정보의 3자 제공

(1) 당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다음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제공 항목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
항공사 영문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여권정보 항공권 예약 및 출국가능여부 파악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보험엄법 시행령 제102조
동부화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민번호 여행자보험 가입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
(3) 당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개인 정보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숙박업체 예약 진행 및 확인 성명(국문/영문), 연락처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렌터카 업체 예약 진행 및 확인 성명(국문/영문), 연락처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현지 당사 여행상품 상담 및 예약관리 성명(국문/영문),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비자대행업체 비자 수속 진행 성명, 여권정보(영문명, 여권번호,만료일)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4) 당사는 다음과 같이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며, 목적과 다르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분류 근거 법령 제공 기관 제공되는 개인정보
재난대응 재난안전법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정보
  가.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
  나.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다.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
  라.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인 경우 기재) 개인위치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예방법 질병관리청 또는 전국 시·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 정보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명세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인 경우 기재) 개인위치정보
가축의 전염 성질병 발생· 확산 방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의 전염 성질병 발생· 확산 방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유료도로 관리권자인 경우 기재) 고속도로 통행정보
실종아동·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발견 실종아동법 경찰관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인 경우 기재)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자살위험자보호 자살예방법 경찰관서
해양경찰
소방관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기재) 긴급구조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및 개인위치정보
긴급 구조요청 등 대응 위치정보법 소방관서 (위치정보사업자인 경우 기재) 개인위치정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대처 긴급복지 지원법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생황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긴급한 생계지원 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납치, 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경찰관서 CCTV 등 영상정보
전기통신 사업법 수사관서 (정보통 사업자인 경우기재) 이용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6.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당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 당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파기방법 : 당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7.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당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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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당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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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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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등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 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사내 교육 을실시하고 있습니다.
  - 입사 시 전 직원의 보안서약서를 통하여 사람에 의한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이행사항 및 직원의 준수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취급자의 업무 인수인계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입사 및 퇴사 후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 그 외 내부 관리자의 실수나 기술관리 상의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의 상실, 유출, 변조, 훼손이 유발될 경우 당사는 즉각 귀하께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과 보상을 강구할 것입니다.

13.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가 입력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으며 타인 정보의 도용 등 허위정보를 입력할 경우 요청하신 예약처리가 불가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4.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보나투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직접예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5.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개정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 지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관련법규 및 정부지침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정시에는 개정일자, 개정이유, 개정내용 등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시하겠습니다. 보나투어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16.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문의 및 고객님의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전자메일 및 팩스 수신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우편 : bonatours@naver.com
전화번호 : 02-732-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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